
[한국반려동물이동장례협회 사진 제공]
[중소기업연합뉴스] 김준수 기자 = 반려견이 세상을 떠난 날, 보호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당혹감이다. 어디로 데려가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화장 전까지 사체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답은 금세 나온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집에서 죽었을 경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이 합법이며, 동물병원에 맡기면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소각 처리된다. 이것이 십수 년을 가족으로 여기며 함께 살아온 동물의 마지막 법적 지위다.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려면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뿐이다. 정부에 등록된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 시설 대부분은 도심에 자리하고 있지 않다. 화장 시설이 혐오시설로 분류돼 주민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화장하려면 경기 광주나 용인, 남양주 등 외곽까지 나가야 하며, 왕복 두세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시간만이 문제는 아니다. 가격 체계도 제각각이다. 업체와 반려동물의 체중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마리당 35만 원 이상이 기본으로 들며, 유골함과 수의, 추모 액자 같은 부가 항목이 더해지면 비용은 수백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정형화된 요금 기준이 없다 보니 보호자는 슬픔에 잠긴 상태에서 업체별 견적을 일일이 비교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있다. 비용과 거리를 감당하지 못한 보호자가 야산이나 공원에 사체를 매장하는 것이다. 명백한 불법이지만 단속은 쉽지 않다. 이는 결국 환경 오염과 민원으로 이어지고, 그 뒤처리 비용은 고스란히 지자체 예산에서 지출된다.
이 같은 공백은 제도 설계 자체에서 비롯됐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가는 마이크로칩까지 삽입해 개체를 관리한다. 그러나 정작 그 동물이 죽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공공 인프라는 사실상 마련돼 있지 않다. 등록이라는 '시작'은 있지만 처리라는 '끝'은 없는 셈이다.
변화의 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26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동형 장묘 차량이 동물장묘업 시설기준에 정식으로 편입됐다. 고정된 건물이 아니라 차량이 직접 찾아가는 화장 서비스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는 민간 장례업체와 협약을 맺고 시범 사업을 운영 중이며, 경기 안산시 역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이동식 화장 차량을 실증한 바 있다. 기술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문제는 확산 속도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여전히 유기동물 보호와 로드킬 사체 처리에 각각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쓰고 있을 뿐, 정작 주민들이 겪는 반려동물 사후 처리 문제는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공백을 메우겠다며 최근 출범한 단체도 있다. 지난 7월 창립한 한국반려동물이동장례협회는 지자체가 이미 분산 집행하고 있는 예산을 재편성해 이동식 화장차를 시범 도입하자고 제안한다. 신규 예산 편성 없이도 추진이 가능하며, 운영자는 공개 공모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맡기자는 구상이다.
협회는 현재 서울 양천구에서 주민 300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서초구와 강서구, 경기 남양주시, 대구광역시 9개 구·군에서도 서명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엄재용 협회 대표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이 1500만 명에 이르는데, 그 가족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방법이 종량제 봉투라는 것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지자체가 이미 쓰고 있는 예산을 조금만 다르게 편성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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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반려동물이동장례협회
사무국장 최석윤 fixemhot@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