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연합뉴스] 김준수 기자 = 오랜 기간 국세체납으로 힘들게 살아오신 분이라면 셀렉트세무회계, 허재홍세무사와 조하나세무사제공하는 국세체납을 해결할 수 있는 세금면책, 세금탕감 칼럼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국세체납이란 무엇인가
국세체납은 세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체납이 오래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 문의해 미납 세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협의하고, 일정 기간 분할 상환하거나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체납 기간이 오래된 경우에는 납세자 구제를 위한 법률에 근거해 세금소멸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은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영역이다.
▲세금소멸이란 무엇인가
세금소멸은 법적인 근거나 조건을 충족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면제받는 것을 말한다. 세금 감면이나 세금 면제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정부 정책에 따라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세금 감면·면제가 시행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국세체납소멸과 세금면책은 어떻게 다른가
국세체납소멸은 체납 사유 자체가 소멸해 국세청으로부터 체납 사실을 인정받지 않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세금 납부 기한 내에 실제로는 납부가 이루어졌거나 애초에 납부 의무가 없었던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때는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증명해 체납 기록을 소멸시킬 수 있다. 반면 세금면책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말하며, 장애인, 노인, 저소득 가구 등 사회적 약자나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체납한 국세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체납 국세를 해결하려면 먼저 체납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납세기한을 놓친 경우, 납부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등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체납 기간이 길지 않다면 국세청에 문의해 상담을 받고 상환 계획을 협의하는 것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 다만 국세청 방문이나 문의 절차를 스스로 진행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이산세무법인의 무료 상담을 통해 일정 기간 분할 상환하거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오래된 국세체납의 경우 세금 감면·면제 신청 절차가 별도로 있으며, 소득이 낮은 가구나 사회적 약자, 특정 업종 등 조건에 해당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는 과정이 일반인에게는 쉽지 않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세체납 해결,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가
먼저 체납된 세금의 종류와 체납 기간, 금액을 정확히 파악한다. 이후 세금 면제·감면 신청이 가능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세무 전문가는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각 사안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국세체납과 세금소멸 문제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법이 달라지는 복잡한 사안이다.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려주면 무료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방향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세금면책, 사업자명의대여, 국세체납, 납세자권리구제, 폐업컨설팅, 세무조사, 범칙조사, 세금소멸시효, 조세불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셀렉트세무회계(허재홍세무사, 조하나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27조의 소멸시효 요건을 기준으로 체납자 개개인의 세금면책·세금탕감 가능성을 무료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홈페이지 상단의 간편 자격 조회 메뉴를 통해 30초 만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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