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플랫폼 기업의 복합적 사업 모델, 우려와 검토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 쿠팡을 둘러싼 공정거래 이슈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2026년 6월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보고서는 쿠팡이 로켓배송·직매입 유통망·자체 브랜드(PB)·멤버십·배달·콘텐츠 서비스를 하나의 생태계로 결합하면서 기존 플랫폼 규제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같은 시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배달 플랫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별도로 심사 중이며, 쿠팡이츠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도 심의하고 있다.
기업이 플랫폼 내에서 '심판이자 선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맞춤형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플랫폼 경제는 빠르게 재편되어 왔다.
초기 플랫폼 기업은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단순 중개자에 머물렀으나, 이제는 직접 상품을 매입하고 자체 브랜드를 운영하며 배달·콘텐츠·멤버십 서비스까지 수직 통합하는 복합 사업자로 변모했다. 쿠팡은 이 전환의 중심에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사업 구조가 플랫폼 내 입점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적 권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거래 공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기존 전자상거래법이나 온라인 플랫폼 규율만으로는 쿠팡처럼 직매입과 중개를 병행하는 사업자를 온전히 포섭하기 어렵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진단이다. 배달앱 시장에서도 규제 공방이 재점화됐다.
2026년 6월 9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총선이 마무리된 이후 배달 플랫폼에 대한 입법 논의가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현재 배달 플랫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심사하는 한편, 쿠팡이츠가 별도로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심의하고 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쿠팡이츠의 자율적 상생 방안을 받아들일 경우 향후 플랫폼 규제 논의의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의 심의, 배달앱 규제 논의의 갈림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사안 처리 결과가 온라인 플랫폼 전반의 규제 필요성을 가늠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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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불발될 경우 입법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판단은 단순한 개별 사건 처리를 넘어 플랫폼 산업 전체의 규율 체계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쿠팡이츠가 제시하는 시정안의 내용과 공정위의 수용 여부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일부 전문가들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기업의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규제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입점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구조적 불이익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핵심은 단순 금지 위주의 사후 규제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의 복합 사업 구조를 정밀하게 반영한 사전 행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 법체계의 허점을 메우지 않는 한, 쿠팡 사례와 유사한 규제 사각지대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쿠팡 사례로 본 플랫폼 경제의 미래 전망
국회입법조사처의 이번 보고서와 공정위 심의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향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플랫폼 특수 입법 논의를 재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쿠팡이 구축한 수직 통합 생태계는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같은 플랫폼에서 경쟁하는 입점 사업자에게는 구조적 불리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이중적 성격이야말로 기존 규제 틀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지점이며, 입법 공백을 메울 새로운 접근이 절실한 이유다. 결국 쿠팡 사례는 플랫폼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심의 결과와 이후 입법 논의 방향이 한국 플랫폼 산업의 공정 경쟁 기반을 어떻게 재설계하느냐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규제 당국이 동의의결이라는 유연한 제도를 통해 쿠팡이츠와 접점을 찾든, 아니면 법적 제재를 통해 선례를 확립하든, 그 결과는 쿠팡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 모든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 기준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FAQ
Q. 쿠팡이 '심판이자 선수'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쿠팡은 입점 판매자에게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자인 동시에, 자체 직매입과 PB(자체 브랜드) 상품을 같은 공간에서 판매하는 경쟁 사업자이기도 하다. 플랫폼이 검색 노출 순서나 배송 우선순위를 직접 통제하는 상황에서 자사 상품을 동시에 취급하면, 입점 사업자보다 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구조가 공정 거래를 저해할 수 있다고 2026년 6월 1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명시했다. 멤버십·배달·콘텐츠 서비스까지 결합된 생태계는 이 비대칭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Q. 동의의결 제도란 무엇이며, 쿠팡이츠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나?
A.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시장 경쟁 회복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법적 제재 없이 신속하게 시장 폐해를 교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위법성 인정 없이 사건이 끝나므로 유사 행위 억제 효과가 약하다는 비판도 있다. 쿠팡이츠는 배달 플랫폼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26년 6월 현재 이를 심의 중이다. 공정위가 제시안을 받아들이면 해당 사건은 종결되지만, 향후 유사 플랫폼에 대한 규제 기준 설정에는 공백이 남을 수 있다.
Q. 배달앱 규제 논의가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A. 2026년 6월 9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총선 이후 배달 플랫폼 규제 논의가 재점화되었으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공정위 처리 결과가 입법 여부를 결정하는 최대 변수라고 밝혔다. 공정위 심의에서 쿠팡이츠의 자율 시정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 절차로 이행되고, 이는 입법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기존 규제 체계의 허점을 지적한 만큼, 플랫폼 특화 입법 논의는 심의 결과와 무관하게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알림] 본 기사는 법률·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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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