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사법]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20년… 공식 사과 있었지만 "정의는 끝났나"는 물음 여전
밀양시, 2024년 대국민 사과… 시민들은 "사과보다 책임이 먼저"
소년법 적용과 낮은 처벌 논란, 지금도 이어지는 사법 불신
[약산소식지 = 권용진 기자]
2004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다. 2024년 밀양시가 피해자와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지만, 일각에서는 "사과만으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사법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사건은 울산의 여중생이 밀양으로 유인된 뒤 다수의 가해자들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수사 결과 일부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았지만, 당시 대부분이 미성년자였던 점 등이 고려되면서 처벌 수위가 낮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 때문에 사건은 오랫동안 "소년법의 한계"와 "성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돼 왔다.
2024년에는 한 유튜브 채널이 사건 관련 인물들을 공개하면서 사건이 다시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이후 밀양시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며 지역사회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엇갈렸다.
온라인과 시민사회에서는 "20년 만의 사과는 의미가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정의 실현과는 거리가 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당시 처벌 수준이 국민 법감정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성범죄에 대한 소년법 적용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다시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사법제도와 피해자 보호 체계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재범 위험 범죄자 관리, 소년범 제도 개선, 공소시효와 처벌 기준 등 여러 과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한편으로 적법절차와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 원칙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러한 원칙이 국민이 체감하는 정의와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0년이 흐른 지금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단순한 과거 범죄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정의와 피해자 보호 제도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를 묻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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