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정신, 정책으로 살아나다 – 김영훈 장관의 파격 선언"

산재 은폐 무관용·노조법 개정·전태일 기념일 제정 등 노동정책 대전환 예고

현장 노동자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구조적 문제 해결에 방점

“전태일역으로 내리실 시간입니다”… 노동자의 삶에 스며드는 기억과 약속

사진: 볕뉘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월 24일 인터뷰를 통해 밝힌 새로운 노동 정책 방향이 사회 각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전태일재단과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공동 환영 성명을 내고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은 없다”며, 산업재해 은폐에 대해 강력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으며, 또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이 개정안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장관은 전태일 열사의 분신일인 11월 1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서울 종로3가역을 ‘전태일역’으로 개명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밝혔는데, 이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노동 존중의 사회적 기억을 제도화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재해자의 잘못이 원인이 아니라 구조적 결과”라고 강조하며, 산업재해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관행을 지양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산재는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며,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닌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전태일재단과 전태일기념관은 성명서를 통해 세 가지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산재 은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은 단속과 처벌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예방 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노조법 2·3조의 개정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입법부가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전태일역’과 11월 13일의 국가기념일 제정은 전태일 정신을 기억하는 사회적 장치로서, 실천적 의미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전태일의 이름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견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훈 장관은 현장 노동자 출신으로서, 누구보다도 현장의 고통과 구조적 문제를 깊이 이해하는 인물로 이번 정책 구상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장기적으로 노동 정책의 지형을 바꾸는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전태일이 남긴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라는 말은 지금의 한국 사회에도 여전히 울림을 준다. 연대와 기억, 그리고 실천의 언어는 노동 존중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에 다시금 중심에 서 있다.

 

전태일재단과 전태일기념관은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실천에 앞으로도 함께할 것임을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동존중 선언은 전태일 정신을 사회에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산업재해 은폐 금지, 노조법 개정, 상징적 명칭 변경 등이 포함된 이번 구상은 구조적 개혁을 향한 실질적 첫걸음으로 평가되며, 이와 같은 노력이 제도로 정착되면, 비정규직·하청 노동자의 권익 보장과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두 축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태일이라는 이름이 상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와 공간에 스며들며 시민들의 삶 속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번 노동정책 방향 전환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의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전태일역’에서 내리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곧 연대와 변화의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

 

 

작성 2025.07.25 21:40 수정 2025.07.2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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